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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30,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1. 19.부터 2014. 10. 30.까지 원고로부터 스테인리스 등 193,756,762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123,026,755원만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0,730,007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 익월 말일의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