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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2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이웃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1. 10: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참 재수 없는 동네에 이사왔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돌을 피해자에게 2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 진입로 개설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중인 2013. 3. 15. 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C 개새끼 나와라, 휘발유를 뿌려 불을 확 질러뿌라 다 디지게!"라고 말하고 손전등을 켜 집 안방 창문을 함부로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 행정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2013. 9. 7.경 C이 피고인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언쟁만 하였을 뿐 몸싸움을 하거나 C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연천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보충조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수사보고(기록 제111쪽) 피고인은 일관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