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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가단593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