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7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9:50 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로 47 별 내 농협 퇴계원 지점 내에서, 피해자 C(40 세, 여 )에게 교통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