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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6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늦은 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재산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