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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7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 연수구 B,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와 남자가 성행위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공유시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화면,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