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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35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5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4. 11. 14:1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1세) 의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 건강 검진을 위해 혈압 측정을 하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내

어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 주는 척 하면서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7. 8. 12:1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83세) 의 집에서 ‘ 혈압 체크를 해 준다 ’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 왼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협압 측정에 방해가 된다 ’며 시계를 풀게 하여 혈압 측정을 한 후 ‘ 기치료장비를 가지고 온다’ 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6. 15. 15:0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건강 검진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금반지와 금 손목시계를 풀어 놓게 한 다음 팔을 주물러 주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귀금속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1. 12:50 경 대구 달서구 K 1 층 피해자 L( 여, 7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복지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 진맥과 안마를 해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내

어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 두라 고 한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반지를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5. 14:2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