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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22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공범 D, 후배인 공범 E과 함께 2013. 10. 20. 03: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지역주택조합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선 10타스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D, 공범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절단기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밖에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