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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2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101호, 103호, 105호, 203호를 임대하여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28. 23:30경 손님인 C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000,000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K 관리 명단,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범행장소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