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2.13 2013가합315

대기발령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5. 13.자 자택대기발령은 2013. 11. 14. 이후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조업형태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한국도로공사 D지사의 용역을 받아 E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수행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E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는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수행되는데, 피고는 안전순찰 대상지역을 2개의 구역(순창IC ~ DIC, DIC ~ 함양IC)으로 나누고, 구역당 8명의 근로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4조3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3) 원고는 2008. 5. 16.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2. 10.경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F의 D지부 G직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의 경위 등 1) 원고는 인터넷 카페 ‘한국도로공사 F’의 게시판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동료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순찰 외주기업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동료 근로자 3인이 작성한 설문지를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달라고 하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결국 피고 앞에서 이를 찢어버렸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 24. ‘원고가 사이버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를 모욕하였으며 공문서를 탈취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

2 원고는 2013. 2.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13. 1. 24.자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3. 4. 5. 위 징계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