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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4 2015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소재 죽사 2 교 부근 5번 국도를 창원 쪽에서 창 녕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로서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트랙터 좌측 뒤에 달린 베일 러( 건초처리기계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뇌출혈에 의한 중추신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결과 중 하나, 고령,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