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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노7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1의 가.

항 중 “저한테 분명 H쌤 원장님이 애들과 함께 보내주신거라 했는데.”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선생님이 학원을 그만둔 경위와 관련하여, “부원장님이 나한테 ‘원장님, 안 되겠어요. 원장님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결국은 *** 선생님 나가면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나가는 거 모양새 좋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좋아요. 보냈을 때 한 2월 달까지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라고 한 점(2017. 6. 19.자 녹취록, 증 제13호증), H이 피해자의 남편인 V에게 “원장님께서 ‘다 필요 없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업 들어가서 컴플레인 막 나오니까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다 데려가도 좋으니까 컴플레인만 안 나오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한 점(2017. 9. 20.자 녹취록, 증 제16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H 선생님을 학생들과 함께 보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게시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1의 다.

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