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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9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5. 1. 말경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채가 늘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심하게 받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식칼, 장갑, 테이프 등을 구입하여 C 올란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 12: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수성트럼프월드지점 앞 도로에서 위 올란도 차량을 정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기업은행 지점에서 나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렉서스 차량을 뒤쫓아 같은 구 F에 있는 G목욕탕 앞 주차장 건물까지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위 주차장 건물 2층에 위 렉서스 차량을 주차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위 렉서스 차량 바로 옆에 피고인의 위 올란도 차량을 주차한 후 약 7시간 동안 피해자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주차장에서, 볼일을 마치고 되돌아온 피해자가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위 올란도 차량에서 내려 미리 준비해 놓은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소리 지르지마라,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발로 차며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식칼을 쥔 채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젖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