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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9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4.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물류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쇼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21. 공소장의 “2014. 1. 24.”은 “2014. 1. 21.”의 오기로 보인다.

10: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시간을 이용하여 그 곳 쇼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Ⅲ 3대, 아이폰5S 1대, 갤럭시 골드 1대, 갤럭시 S4 1대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