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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 28. 선고 83나105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8]

판시사항

권한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권한없는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소원의 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권한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권한없는 다른 행정기관이 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가지고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의 제기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11. 11.자로 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개인택시면허처분취소), 을 제8호증의 2(행정처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광명시장이 1983.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2. 10. 30.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개인택시)를 받음에 있어 원고의 실제 전입일자는 1982. 6. 22.인데도 1981. 12. 7.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허위조작하여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그 후 위 광명시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가 1983. 11.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소급시켰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0. 12. 2.부터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설사 원고가 위 면허신청당시 그 면허를 받을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위의 하자는 보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접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3. 11. 10. 소외 광명시장의 1983. 10. 19.자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을 뿐 피고의 1983. 11. 11.자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원의 제기등 아무런 불복을 신립하지 아니한 채 1983.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기도 전에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위 이의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의 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