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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7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6. 22:53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서울 강북 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I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순경 H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고 위 진술서의 성 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