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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7고정34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C PC방 종업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한데 대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 PC방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E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씨방 내부에서 벽에 수차례 머리를 박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피씨방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