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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18: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1-1에 있는 수정약국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범행 후 오랫동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죄질도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