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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1:5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승차하여 선릉역까지 전동차 내에서 혁대를 카트에 싣고 다니면서 전동차 승객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청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호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호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혁대를 팔기 위하여 혁대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전동차 승객들에게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의 목소리는 전동차의 반대편에 있던 증인에게도 들렸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혁대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전동차 승객들에게 이야기하는 행위는 전동차 승객들의 관심을 피고인에게 돌려 전동차 승객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고자 하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으로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