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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8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9. 18. 04:45 경 대구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 싸 안으며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감 싸 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4:50 경 대구 광역시 중구 F에 있는 G 유료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 살려 달라’ 고 애원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미리 준비한 콘돔을 착용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