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83]
1.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경과후에 한 분배처분취소처분의 효력
2. 농지분배대상인 농지의 상환완료전에 그 인도까지 한 농지매매의 효력
3.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에 대한 상환완료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각서의 제공은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농지분배처분은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경과로 확정되므로 재사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재사진청에 의하여 한 그 농지분배처분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농지상환을 완료하기전에 농지인 채로 매수자에게 인도까지하여 한 매도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확약을 한 각서를 교부한 행위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민법 제144조 , 제145조
원고
피고 1 외 4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708의 13대지 606평에 관하여 1963.4.16.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 7061호 1960.12.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주문과 같은 판결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708의 13 대지 606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63.4.16. 접수 제 7061호로 1960.12.13.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의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61.10.15.에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밭으로 되어있고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 적법하게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1950.6.30. 분배받아 1960.12.30.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아직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미처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있다가 1961.10.15.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농지로 경작하면서도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고들이 쟁의기간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62.6.5. 시흥군 농지위원회에 쟁의를 제기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분배하여 주므로써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원인무효이며 더구나 원고는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재기하여 동 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무효의 위 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으므로 소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상환증서), 동3호증(토지대장등본), 동4호증(판결확정증명원), 동5호증의 1,2(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소외 2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농지로서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한 농지의 일제분배시에 이를 소외 1이 농기분배를 받아 약 1년간 상환곡을 납부하여 오다가 1954.4월경 이를 소외 3에게 대금 17,000환(당시 화폐단위)으로 매도하고 소외 3은 이를 다시 같은해 9월 피고등에게 매도하고, 피고등은 즉시 인도받아 경작하였던 사실, 피고등은 그후 소외 1의 이름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납부하여 1960.12.30.자로 완납하고 1962.6.5. 안양농지위원회에 망 소외 1에게 한 농지분배에 대하여 재사신청을 하고 같은 농지위원회에서는 위 재사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시흥군 농지위원회에서는 1962.10.27.자로 망 소외 1에게 한 농지분배는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 토지를 피고등에게 재분배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상환완료전에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인정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시흥군 농지위원회가 1962.10.27.자로 본건 토지에 대한 망 소외 1의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 경과로 분배처분이 확정되므로서 재사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재사신청에 의하여 그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의 취소는 당연무효일 뿐더러, 망 소외 1이 농지상환을 완료하기전에 본건 토지를 농지인채로 소외 3에게 인도하고, 매도한 행위는 목적물이 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역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등은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 소외 3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놓고 이를 연유로 하여 경료된 피고등 명의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또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이후인 1961.9.7.에 원고 및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은 전시 소외 3의 요청에 따라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수하였다는 소외 4에게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것을 약정하므로서 소외 3과 망 소외 1간의 상환미료중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 내지 6호증(각 심문조서), 제7호증의 1,2(각서사본)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후인 1961.9.7.에 이르러 망 소외 1이 그의 아들인 원고를 대리시켜 당시 본건 토지의 매수인였던 소외 3의 요청에 따라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소외 4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고 소외 3에게 확약하는 각서 (을 7호증의 1,2)를 소외 3과 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 및 그동안 하등 이의 없이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두 번째 환송후의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없으니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망부 소외 1은 위 상환완료전의 본건 농지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소외 3의 특별승계인인 소외 4에게 그와 같은 각서를 교부하므로서 이를 추인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점 피고등의 주장은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