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8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 방사선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1:2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마트 인근 불상 닭 갈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422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E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 운전거리,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