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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세액 공제 배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573 | 양도 | 2007-11-28

[사건번호]

국심2007부3573 (2007.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이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3.6. OO OO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38,652,820원을 분납신청하여, 2007.5.29. 1회분 양도소득세 19,326,410원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였고, 2회분 양도소득세는 분납기한인 2007.7.15. 로부터 10일 경과 후 지연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회분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10일 경과후 납부함

에 따라 2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여2007.8.13.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3,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회분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10일 경과후에 납부한 것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이행함을 전제로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분납신청하여 1회분은 납부기한내 정상적으로 자진납부하였으나, 2회분 분납세액은 본인의 질병치료로 인해 납부기한 10일 경과후에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설령 그 원인이 본인의 질병치료일지라도 지연납부한 2회분 분납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배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분납 신청한 후, 질병 치료등을 이유로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때

(3) 소득세법시행규칙제84조 제1항【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

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또는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한 후, 1회분 양도소득세는 납기내 자진납부하였으나, 2회분 양도소득세를 분납기한인 2007.7.15.을 10일 경과한 후에 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2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다.

(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7.7.23.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OOOOOO에서 발급한 일반소견서(OOOO 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바, 소견서상 내용을 보면 “경미한 서동증과 수두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등은 추후 경과를 보아 시술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견내용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재)천주교 OOOOOOOO OOOOO이 발급한 퇴원진료비 영수증,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회분 및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양도가액을 17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0,521천원으로 , 양도소득금액을 154,298천원으로, 산출세액을 42,947천원으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사)OOOOOOO으로부터 청구인이 1973.10.18. 매도자 박OO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6. 쟁점골프회원권을 매수자 박OO에게 17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납부 포함)를 이행함을 전제로 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분납신청하여 1회분은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자진납부하였으나, 2회분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을 10일 경과후에 지연납부하였고,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에는 세법에 규정된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이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2회분 분납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