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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3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인터넷 포커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2세)와 불륜관계로 지내오다 2013. 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사실상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원룸 204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입력해 놓은 피해자의 부모, 남편, 딸 등 가족, 친인척, 지인 20여명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 4개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 친인척, 지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퀵서비스로 보낸 가족들 연락처, 성관계 사진, 이메일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