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중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3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중순 02: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D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필로폰 2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초순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건물 601호에서, 제 1의 가항 및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8. 22:0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호텔 302호에서, 제 1의 가항 및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의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및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여자친구인 J 몰래 맥주에 넣어 위 J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8. 23:00 경 위 I 호텔 302호에서, 제 1의 가항 및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의 바 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