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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문정로를 보라매삼거리 쪽에서 숭어리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지의 골절 주상병은 가지의 폐쇄성 골절(질병코드번호 S02650, Fracture of ramus(돌출부), closed), 부상병은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천골의 폐쇄성 골절이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록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