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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1고단3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서울 강북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종로구청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종로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환경 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로구청 공무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종로구청 청소계장에게 청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10. 11. 25.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 2010. 1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법 위반 전력은 없고, 사기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