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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5. 10. 경 대구 달서구 J 건물 105동 103호에 있는 I 운영의 ‘K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L을 위 ‘K 어린이집 ’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에 위 L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피고인이 발급 받은 아이 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위 L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L을 위 ‘K 어린이집 ’에서 실제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육 아동 등록을 하고 보육료 지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0. 경 위 L에 대한 기본 보육료 361,000 원 및 아이 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 보조금 39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3.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L에 대한 기본 보육료 합계 3,610,000 원 및 아이 사랑카드 결제 보육 보조금 합계 3,940,000원, 총 합계 7,550,0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5. 10. 경 위 ‘K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M를 위 ‘K 어린이집 ’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에 위 M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피고인이 발급 받은 아이 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위 M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M를 위 ‘K 어린이집 ’에서 실제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육 아동 등록을 하고 보육료 지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