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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단1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를 소하동 방면에서 안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를 안현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대고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와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2명의 인명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