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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0827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1999. 2. 2. 원고의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2002. 2. 15.부터 2015. 9. 3.까지 입원비, 요양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4,043,521원을 수령하였다.

② 피고는 위 보험금 중 7,821만 원을 포함하여 7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2008. 1. 24.부터 2014. 7. 7.까지 116회에 걸쳐 합계 2억 74,004,1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531호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라고 다투었으나 2017. 5. 12.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노1893)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2017. 7. 3. 원고 앞으로 18,068,27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해 총 5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위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산정하면 별지 초과보험금 기재와 같이 합계 28,571,260원이 된다.

④ 한편, 소외 D 주식회사가 피고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73,074,668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700만 원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2017. 5. 1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1944, 광주고등법원 2016나14951 사건. 한편, E 주식회사가 피고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 법원 2018가단5163933)에서는 2019. 1. 10. 43,091,73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