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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5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거를 치른 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 피고인의 동생 P이 돈을 조달해 오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고 차용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선거비용보전 기준에 미달하는 득표를 하고 P도 돈을 구해 오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0개월, 제 2 원 심: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