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9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고시원 입실 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경부터 같은 해
7. 5. 경 사이에 고시원 입실 자 3명으로부터 수금한 입 실비 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실 영수증 및 A 자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