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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441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1.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7. 6 13.부터 2018. 6. 12.까지 12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13일에 선불)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3.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간간이 연체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2018. 6. 12.까지 7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피고의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2개월분을 지급한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1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얻고 그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바,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월 100만 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