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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6 2016고단2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이외에도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8』 피고인은 2016. 9. 3. 10: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천리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46』 피고인은 2016. 11. 25.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 마트’ 앞길을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평 리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젠 트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 로 퍼 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