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노228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 산업금융채권 1억 원권 97 장을 행사하여 다량의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 상대방인 C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유가 증권을 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유가 증권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