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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00:39 경 김해시 B, 3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 (F)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G’ 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최소 2,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1,270회에 걸쳐 266,310,032원을 입금하고, 242,097,000원을 출금하는 등 수천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물,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금액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