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형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로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