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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바 있으나, 비록 오래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7회의 실형 전력이 있고, 보호 감호처분까지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C, D이 이미 처벌 받은 형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