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 2014. 3. 14. 09: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고,
나. 2014. 4. 10. 09:07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고,
다. 2014. 4. 12. 0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라. 2014. 4. 12. 09:01경 인천 남구 J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가. 2014. 3. 14. 09: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