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 노회( 이하 ‘B 노회 ’라고 약칭) 소속 목사로 2015. 6. 5. 제 132회 B 노회 정기회의 속회에서 B 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2015.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노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D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인 E 교회의 사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가칭 B 노회 임시회 (2015. 7. 27) 불법 모임 통보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B 노회 임시 노회 소집자 (F, G) 로 발송된 통지서는 대표성과 서기의 효력이 없는 서류이므로 참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효력이 없음을 알리니 2015. 7. 27. 불법모임인 임시 노회에 참석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B 노회’, ‘ 노회장 A 목사’ 및 ‘ 서기 H 목사 ’라고 기재하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H가 목사인 I 교회 부목사 J에게 보내
어 위 J으로 하여금 K에 있는 I 교회에서 위 문서를 출력하여 ‘B 노회’ 옆에 B 노희의 관인을, ‘ 노회장 A 목사’ 옆에 피고인의 실인을, ‘ 서기 H 목사’ 옆에 H의 실인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노회 노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J을 통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 가칭 B 노회 임시회 (2015. 7. 27) 불법 모임 통보의 건’ 을 J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 노회 장로 약 100여 명에게 우편 발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