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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2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민박집 203호 테라스에서 B, C, D, E, F과 함께 마약류인 대마초를 넣어 만든 대마 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호프 주점에서 B, C, I, J와 함께 대마 담배 2개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D, J,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