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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정1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SM3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21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0. 2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중고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채권최고액 1,210만 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전당사에서, D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를 위해 위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중고차를 취거(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