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41』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서구 D 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A7) 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마트 폰의 스피커를 손으로 누르고 성명 불상 피해자( 노란색 가방, 체크무늬 치마) 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짧은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733』 피고인은 2017. 5. 19. 21:16 경 인천 연수구 E 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1941』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에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 범죄사실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2017 고단 3733』
1. G,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