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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0 2018고단313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21 과거에 자신이 음주단속을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6cm(날길이 : 15cm)의 과도의 칼날을 자신의 복부에 대고 과거 음주단속을 하였던 경찰관 이름을 부르며 지구대 내에 있던 경사 D, 경사 E, 순경 F 등을 향해 “G을 데려와라, G을 죽일 것이다. 안데려오면 G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만약 G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해를 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 E, F를 동시에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 3명의 112신고 출동 대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특정)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기는 하였지만 칼날을 자신에게 향하면서 자해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건선피부병 및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