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30 경 경주시 B 빌라 501호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경사 E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중단하고 위 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 받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누가 신고 했노. 이 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왼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다음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 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위 D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부, 공무원 증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