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9:15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24 세) 이 요리사로 근무하는 ‘D’ 식당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테라스에서 마침 손님들에게 제공할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이 곳에서 흡연하시면 안 되니,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흡연해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담배꽁초를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