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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2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다수 있음에도 범행하였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