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 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위탁매매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는 원고가 위탁자로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완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C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처분문서 등이 없는 점, 원고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고의 태도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C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위탁매매계약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어 C이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백, 계약의 성립 및 성립시기, 위탁매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