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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18 2012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강저동 도로(전주번호: 산곡간 73 R20)를 ‘자원재활센터’ 방면에서 ‘제천노인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마티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B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D 마티스 승용차를 수리비 325,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C),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