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C와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1. 3. 17:0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D는 2019. 10. 25. 04:00 경 서울 강북구 E 모텔’ 내에서 로션 병을 던지려고 하면서 ‘ 맞고 싶지 않으면 하라.
나는 전과자이고 교도소에도 다녀온 사실이 있다.
여자를 산으로 끌고 가 강간한 적도 있다.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 고 겁을 주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D 와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유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